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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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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5회   작성일Date 20-11-10 09:27

    본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왜 필요하나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세히 보기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전역)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시간 : 평일 06~21시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페차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 내 차 등급 확인은 인터넷 포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서울전역)

        전국 5등급 차량에 시영주차장(105개소)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화물차, 버스 등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원격 측정장비 등 활용)
        민간 자동차 검사소(59개소) 전수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5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별도 사진등록 필요)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배출사업장 차등 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상시 밀접 감시
        병원, 호텔, 난방·발전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1~3종) 자율감축 협약 확대(16 → 4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건설공사장(연면적 1천㎡이상) 전수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 서울시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드론 활용 합동단속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5.5만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
        친환경보일러 설치규정 위반 업체 단속
        ※ 2020년 10월 말 현재 19만6천대(누적)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
        내용 : 20%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 시 1.2만 마일리지 지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점검
        고효율·친환경보일러로 전환 유도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지정 확대(41개 157.96km → 53개 208.6km) 및 청소 강화(일 3회 → 일 4회 이상)
        청소차 작업구간 확대(1일 50km/대 → 60km/대)
        친환경 도로청소차 69대 도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지정구역 : 6개소(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일 2회),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운영 등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배출원 주변 간이측정기 총 300대 설치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결과 순차적 공개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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