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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보급 사업

    안전장치보급 사업소개 입니다.

    사업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지원금액 및 비율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1.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2.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3.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4.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업무추진절차
    • 사업참여신청
    • 대상 사업장 선정
    • 투자 컨설팅
    • 보조지원 신청
    •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확인
    • 시설개선
    • 보조금 결정

    ※ 사업장 = 빨간색 공단 = 파란색

    개정된 산업안전 주요내용 추가
    • ※지게차 법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 2항 신설

      1.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2.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21년 1월 16일부터 후방확인장치와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해 처벌수준 강화
      4. 미 설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미 설치 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6. 또한, 5년 이내에 사업주가 두 번 이상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½까지 가중하여 법인에 대해선 상향액 10억원 이하 벌금.